파주시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촘촘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4.01 11:01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해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