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분할납부, 기한 연장…수출,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세정 지원 강화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4.06 07:30




고양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중견기업 세정 지원 강화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 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 장 등의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분야 중소 중견기업, 주업종이 석유화 학 철강 건설업 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 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때 세 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이 200만원 이상이 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내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법인들이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