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기반 마련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4.06 14:11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 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 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