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평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공익감사에 따라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토목 및 개발 관련 인허가 처리 시 법령 준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리 기준을 확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허가 사항 변경 시 선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허가 사항과 다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산지관리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중심의 행정처분을 적용해왔으나, 현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사 후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고발 절차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국토계획법 에 따라 도로개설 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계획 기준 적용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신규 허가 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 시에도 심의 대상이거나 심의대상임에도 허가 당시 심의가 누락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 강화로 일부 민원인에게 인허가 과정이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고 있고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 및 처리 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올바른 인허가 공사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입도로 폭 등 법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허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 위법한 선공사로 인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