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미시는 지난 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지역 사회보장 분야 대표자와 관련 부서장,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구미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게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방향, 세부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미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 현황과 사회보장 수요를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공무원,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민간 보장 분야 중간관리자 등 35명으로 TF 를 구성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
시는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계획을 경상북도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구미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제39조 기 간 : 4. 27. ~ 9. 30. 계획내용 지역주민 욕구에 근거한 사회보장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의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 수립일정 5. 8. 5 ~ 6월 7 ~ 8월 착수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