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상반기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12 11:51




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2026년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 정책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필요성이 커진 만큼,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신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부정유통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