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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유실·유기 방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18 11:18




부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유실·유기 방지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부천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해 반려견 유실 시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반환을 돕는 한편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현재 1차 자진신고가 진행 중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신규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 또는 부천시 도시농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신속한 반환을 위한 중요한 제도”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