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
[금요저널] 문경시는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스마트 재산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기초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결과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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