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물적 피해 지원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 확정판결 시 1사고당 최대 2억 5천만원, 소 제기 전 합의 시 1사고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경우에는 1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하고 형사소송을 제기받는 경우에도 1인당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형사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 물품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폭행·상해·협박 등으로 신체적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최대 20일까지 위협대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 위험이 있을 경우 추가로 최대 20일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심리적 위험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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