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본격적인 캠핑 성수기를 맞아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야영장업은‘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펜션 등 기존 숙박업과 병행해 별도 신고 없이 야영시설을 운영하거나 단속 시기를 회피하는 등 불법 운영 형태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화재, 감전,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예약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홍보 게시물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 송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 수사 과정에서도 미등록 야영장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야영문화 조성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야영장업 미등록 영업행위는‘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창덕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미등록 야영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