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운행으로 교통복지 강화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5.26 11:42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금요저널] 칠곡군은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통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칠곡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해, 6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대상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어르신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10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구간은 칠곡군내로 한정되고 기본요금은 1회당 2000원으로 호출은 전용 콜센터인 ‘호이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완화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라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칠곡군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및 이용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