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실태조사 실시

목적 외 사용, 미이용, 임대 행위 중점 확인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5.29 14:25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주거용·농업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 보존용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한다.

덕양구는 이용 목적 외 사용, 장기간 미이용, 임대 행위 등의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질 계획으로 정해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전입·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