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유권 이전도 없었는데 취득세 내라고?”…화성시, 경기도 이의신청 심사로 감액 결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03 15:36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화성특례시청]

화성특례시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매매에 대해 부과했던 취득세를 경기도가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하면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화성시 비봉면 소재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판단,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을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A씨의 경우 계약 해제 사실을 1년 이상 지난 뒤 신고해 경정이 불가능하다”고 지난 3월 통보했다.

이후 A씨는 화성시 효행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세 불복 절차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경청청구 취지로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심사 결과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실제 잔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일 A씨가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취득세 감액 결정을 내렸으며, 화성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액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안내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