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충남도는 올해부터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 불응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등 강경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도 경찰청과 계곡이나 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등 위험구역 내 무단 입수와 통제 불응 행위를 근절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대응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우선,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1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실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속하게 시군 수상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은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사전 고지했음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와 파출소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시군 공무원과 공동 대응에 나서며 퇴거명령 불응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까지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정부는 출입 통제선을 넘어간 사진 및 동영상, 위반자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으로 위험구역임이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무단 출입하면 법 제79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첨단 드론과 인공지능 폐회로텔레비전 도입 등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과 더불어 현장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대폭 강화했다”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위험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과 공조해 엄정하고 강경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