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기 외출에도 걱정 없이...양천구, 반려동물 최대 10일 위탁보호 지원

–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대상 ‘우리동네 펫 위탁소’ 운영...생활안정·동물복지 향상 – 관내 전문 동물위탁관리업체 3곳 협약,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6.06.07 06:28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향 방문, 입원 등 장기 외출이나 긴급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펫 위탁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반려동물 돌봄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반려동물 위탁 보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동물복지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사진1) 관내 지정 위탁소에서 보호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는 반려동물 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진2) 양천구, ‘우리동네 펫 위탁소’ 운영 안내문]

위탁보호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무게에 따라 1일 기준 3만 원(4kg 미만)부터 5만 원(20kg 이상)까지 차등 지원되며,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하루 5만 원이 지원된다.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완료돼야 하며 등록된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동물등록증(반려견), 대상자 증빙서류를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펫 위탁소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지정 위탁소는 ▲양천종합동물병원(오목로 45, 신월4동) ▲제주네애견유치원(신월로 266, 신정3동) ▲리더스동물병원(신목로 80, 신정2동) 등 3곳이며,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위탁 보호가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장기 외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 돌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은 구민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