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대상…경감 사유 있을 시 경감 신고서 제출 필요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6.11 14:3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약 1022개의 시설물을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경감신고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0일 이상 미사용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매년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경감 신고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이번 조사가 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