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등록 문턱 낮춘다… 남양주시,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제도 신설 및 내부장애 기준 완화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장애 등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장애 인정 범위를 넓히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장애유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췌장질환자의 장애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복지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췌장질환자도 장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심한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았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해야 하며 C-펩타이드 검사 기준 충족과 함께 내분비 분야 전문의 진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식 후에도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도 판정받을 수 있다.
내부장애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경우 장애진단 가능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심장장애는 ‘심한 장애’판정 기준이 확대되고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도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간장애는 ‘심한 장애’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장루·요루장애도 합병증 범위가 넓어지며 일부 배변·배뇨장애에 대한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은 장애 인정의 폭을 넓혀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변경된 등록 기준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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