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18 15:44




경찰청 (경찰청 제공)



[금요저널] 경찰청은 “2026. 7.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지켜보아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될 경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