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 (인천서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의만 2세 미만 영아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의학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장준영 인천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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