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췌장장애도 장애 등록 가능…7월부터 신청 접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장애 유형 신설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6.29 07:18




아산시, 췌장장애도 장애 등록 가능…7월부터 신청 접수 (아산시 제공)



[금요저널] 아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 dL 이상이고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호흡기장애의 기관절개술 인정 기준과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기관 장애 인정 기준도 개선·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췌장장애 유형 신설로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내용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생활안정, 돌봄, 자립,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2026 충남·아산방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