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 AI 교육비서’ 챗봇 서비스 시작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이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단과 협업해 ‘청렴 AI 교육비서’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반 신속 상담체계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청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청렴 AI 교육비서에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불법찬조금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는 물론 주요 사례와 각종 서식을 탑재해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직원들에게 익숙한 학교지원단 인천 AI 교육비서를 활용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으며 반복되는 청렴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편한 청렴 정책의 하나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부패·청렴 정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편한 청렴 정책으로 교직원의 자율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 AI 교육비서는 교직원이 반부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청렴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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