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가 북한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6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7월 21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김포시 내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 확정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은 △하성면 7개리와 △월곶면 8개리 등 총 15개 행정리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을별로 7월 6일부터 16일까지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김포시청 재난안전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7월 31일까지 김포시 재난안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 접수처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