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구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가격별로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납부는 은행 창구, 편의점, CD ATM, ARS 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간편결제 앱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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