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통·반장과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의 사실 여부를 답변해 확인한다.
이후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잘못된 응답을 제출한 세대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방문 조사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반장이 1차로 세대를 방문하고 특이 사항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2차 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비대면 및 방문 조사가 끝나면 각 행정복지센터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올해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인 통·반장과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위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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