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 추진됐다.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 헴프, 칸나’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구매해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으로 검사항목을 구분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이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형태였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이 밖에도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