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참여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대상에 ‘공장’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 추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29 15:15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빈 상가,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7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공고 설명 및 참여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前이지만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번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 ‘공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 계획,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 및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 보증4)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