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시,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구·군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2026.07.30 09:34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해 산출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납부서를 받은 사업주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소 소재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