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전국 최초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발간…조합원 답답함 해소 (강남구 제공)
[금요저널] 강남구가 지난 7월 31일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자체 제작했다.
구는 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조합 총회와 주민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단계별 세금 정보를 안내하는 현장 밀착형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안내서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과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맞춤형 안내서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에 맞춰 복잡한 세금 체계로 조합원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주택으로 바뀌고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도 달라진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안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구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서는 재건축·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사전예약 30건이 모두 마감됐고 사업 단계별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구는 주민이 상담 현장 밖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를 정리해 가이드북에 담았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철거·멸실, 준공·입주 등 세금이 달라지는 주요 단계별 정보를 담았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과세 차이, 계산 사례와 상담기관 안내도 수록했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승계조합원은 멸실 전후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등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이번에 제작하는 안내서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등에 직접 방문해 배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구청 민원실에도 책자를 상시 비치하고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을 제공해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며 “책자와 함께 현장상담을 제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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