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역세권 청년주택 151호 공급… 새빛 청년존 4호 신규·1호 공가 입주자 모집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8.18 07:54




수원특례시, 역세권 청년주택 151호 공급… 새빛 청년존 4호 신규·1호 공가 입주자 모집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 4호’ 신규 입주자와 ‘1호 공가’입주자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주택은 4호 141호, 1호 10호 등 총 151호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 청년존 4호는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4-6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41호 입주자를 신규 모집한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다.

공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는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에 있다.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10호에 입주할 무주택 청년을 모집한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고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 6036원 이하이고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자동차 가격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11월 20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하고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