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을지연습 훈련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 강화

폭염특보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훈련 참여자 안전 최우선’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8.18 16:27




폭염 행동요령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을지연습 기간 중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연습 기간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야외훈련의 시간과 강도를 조정한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늘, 냉방 공간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더위에 취약한 훈련 참여자의 야외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야외훈련 시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필요시 실내훈련으로 전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참여 인원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해당 지역 야외훈련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훈련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기상정보와 폭염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장소별로 폭염 노출 위험을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훈련 중에는 안전통제관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분 섭취와 휴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그늘이나 냉방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 저하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 신고와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인 만큼, 폭염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무리한 야외훈련은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연습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