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14일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63명을 최종 선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했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 산정 결과를 반영해 개인택시 증차를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 30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자 17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자격요건, 무사고 운전 경력, 운수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심사 결과 63명이 신규면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면허 발급으로 화성특례시에는 개인택시 63대가 새롭게 공급된다.
시는 택시 공급 확대가 출퇴근 시간대 택시 이용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신규 공급은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특례시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 성장에 따른 지역별 교통수요와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 성장과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택시를 비롯한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