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124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홈페이지와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양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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