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우리사이, 마음잇기’ 행사를 5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과 대청공원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자살·자해의 위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8월부터 승강기가 없는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행정절차 등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청 50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개청 50주년를 기념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 국민 대상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1975년 기존 성동구 영동출장소가 폐지되면서 행정구역으로 신설됐다. 다가오는 2025년 10월 1일은 이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운영하는 웰에이징센터가 2024년도 서울시 건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장관상에 이은 2연패 수상으로 강남구를 대표하는 우수 공공 건축물로 인정받는 쾌거를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선정릉역, 강남역 등 16개 지하철역에 안심거울 30개 설치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9시 30분~11시 선정릉역과 주변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스컬레이터 상부 벽면 및 여성화장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에 앞서 8월 한 달간 감면 대상에 대해 사전 신고를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방학을 맞아 아빠와 아이가 8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사를 배울 수 있는 ‘오미오감 식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감활동을 통한 영양교육으로 아이가 식품 본연의 맛을 느끼고 좋은 음식을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5일 논현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 11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소통회를 개최했다. ‘2024 주민소통회’는 더 많은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구정 분야별 현장을 방문한다. 평소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4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9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개호를 시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재난관리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원, 포상금 등을 받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재난관리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2월까지 전기 오토바이 120대에 보조금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강남구의 이륜차는 1만6763대이고 이 중 전기이륜차는 6.9%로 1159대이다. 이는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청소년을 마약·도박 등 중복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 QR이 인쇄된 포장용 종이테이프 1000개를 제작하고 이를 지난 22일 강남우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테이프는 구청과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과 강남구 소재 직장인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행복터치 마음치유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구는 양육 스트레스, 직장인 번아웃,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총 296개소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