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신현동 체육회는 제34회 시흥시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9일‘신현동 명랑운동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동 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된 ‘신현동 명랑운동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신현
[금요저널] 시흥시와 신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신천뉴월드·시흥삼환나우빌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공동기획 시범사업 ‘공동주택 복지발굴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동 중심의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고독사 등 관내 위기가구가 지
[금요저널] 외국인·다문화 주민 포용에 앞장서는 시흥시가 지난 29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시흥시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 2022년 미니포럼을 개최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미니포럼은 내·외국인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흥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금요저널]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지난 29일 재단 산하 청소년시설 청소년참여 기구 연합 교류활동 ‘청소년 100인의 시너지’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활동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소속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모여 함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청소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달 22일과 29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서울대와의 교육협력사업 ‘시흥영재교육원’의 ‘이공계 맛보기 탐구’ 과정을 신규 운영해, 이공계 진로·진학을 고민하는 시흥시 중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시흥영재교육원
[금요저널]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과 함께 지난 10월 8일과 29일 2회에 걸쳐, ‘시화호 비치코밍, 함께하시흥’을 통해 청소년 해안정화 활동에 나섰다. ‘비치코밍’이란, 해변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해변을 빗질하듯 바다쓰레기를
[금요저널] 시흥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은 지난 29일 정왕동의 일손이 부족한 두 개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재단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했으며 마을주민과 함께 생강 캐기, 수수 수확, 고구마 캐기, 농가 주변 환경 개선 작업 등을 통해
[금요저널] 시흥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시흥시 관내대학생 지원금’은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시흥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금요저널] 시흥시는 2020년 2월 시흥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2022년 6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 진입에 이르기까지 유행단계별 대응 과정을 기록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31일 시는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 과정의 미흡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1일 민선 8기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을 담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민선 8기 핵심공약 및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유사중복·비효율적 기능 통폐합, 비대조직 분리 등 조직의 효율
[금요저널] 수원시 호매실동은 겨울철을 앞두고 1일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능실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호매실동 직원과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능실사회종합복지관 직원 등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민들에게 “
[금요저널] 수원시가 10월 27~28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에서 ‘2022년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직자 2
[금요저널] 수원시가 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한다.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의하며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지방
[금요저널] 수원시는 지역사회협의체와 함께하는 ‘가로수길 상생 트리조명’을 운영한다. ‘가로수길 상생 트리조명’은 수원시는 지역사회협의체가 가로수에 트리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상인회·주민 단체·주민자치기구·아파트입주민회 등 지역사회협의체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