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6월 30일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과천시는 연중 주민참여예산
[금요저널] 과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제로 아파트 경진대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앞장설 우수 아파트 동을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고 생활 속 기후행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요저널] 과천시는 환경부, 서울랜드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 제도를 통해 일회용컵 감량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홈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부고 공지란’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왔던 것에 더해 ‘공영장례’ 부고 소식까지 알림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족, 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 및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소다미술관에서 ‘2025 PALETTE: 우리가 사는 세상’ 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주 5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여성친화 안심거리’의 안전도 상승 효과 점검과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시민서포터즈 등이 참여해, 여성친화 안심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주요정보를 사전공개 했다. 사전공개 기간은 4월 1일부터 8일까지 이며 이후 조달청에서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
[금요저널] 의왕도시공사가 조달청 공모사업인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사업의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과 공공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조달청 예산으로
[금요저널] 의왕시장애인체육회는 1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장애인체육회 U-희망드림 서포터즈’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U-희망드림 서포터즈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금요저널] 의왕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보훈관련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랑의 PC 무상 보급’에 참여할 희망단체를 모집한다. ‘사랑의 PC 무상 보급 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된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양품화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금요저널] 의정부시 보건소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걷기 사업 ‘의정부시 걷기왕 개인전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개발에 참여한 의정부형 스마트 라이프앱 ‘모두의 러너’를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올바른
[금요저널] 의정부시 보건소는 4월 1일 관내 3개 대학과 건강환경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강한 대학 만들기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4월 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회룡역 에서 봄철 재난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한바퀴 캠페인’을 실시했다. 건조한 날씨 속 산행 시 발생하기 쉬운 산불과 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안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