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지역 내 칩거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 저하 예방을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회기에 걸쳐 치매돌봄 전문 ‘기억사랑지킴이’ 집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집중 역량강화 교육은 ▲기억사랑지킴이 사업안내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안심센터
[금요저널] 구리시는 박완서 작가 타계 13주기를 기억하고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추모하며 그리움을 나누기 위해 오는 3월 13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추모 낭독공연을 개최한다. 1970년 장편소설 ‘나목’으로 등단한 한국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는 1998년부
[금요저널] 구리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교문1동통장협의회 통장 32명에게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장의 집’ 문패를 전달했다. ‘통장의 집’ 문패는 주민이 통장의 집을 쉽게 찾아와 시·동정 홍보 및
[금요저널] 구리시 갈매도서관은 올해도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도서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루카 대출 서비스인‘루카랑 책이랑’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갈매도서관은 현재 530여 권의 루카 연계 도서를 비치해 열람 및 도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금요저널] 구리문화재단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구리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앙상블 시나위가 함께하는 ‘값진 달이 밝았습니다’ 공연을 개최한다. ‘값진 달이 밝았습니다’는 한국 전통음악의 어제와 내일을 함
[금요저널] 구리시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구리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참여자를 오는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구리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구리시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종료하며 모금액 총 2억 9천여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액이었던 2억 5천만원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금요저널] 구리시 교문도서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방정환 특화도서관으로 재개관을 한다.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 및 시스템 테스트와 정비를 위해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설 이용과 도서
[금요저널] 구리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새롭게 개관한 갈매평생학습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갈매평생학습센터는 갈매·사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죽공예’, ‘파스텔 일러스트’, ‘시나리오
구리시는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등해빙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빙기 시기에는 동결, 융해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낙석, 붕괴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이에 해빙기 취약
[금요저널] 구리시는 지난 7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샬롬의집,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한나의집,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위문은 저소득 및 소외
[금요저널] 구리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구리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정육생고기 20세트를 후원받았다. 이날 구리라이온스클럽 장호겸 회장 등 회원 20여명은 수택2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선물을 전달했다. 구리라이온스클
[금요저널] 구리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따뜻한 공감, 함께 하는 행복 도시’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