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퇴근학습길’ 사업은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학습-여가로 삶의 균형을 이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3년도 불법 이륜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오는 10~11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구조·장치, 소음기 변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
[금요저널] 부천시는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개최한 ‘2023.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노동가족 음악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시,부천시의회,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부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금요저널] 부천시는 부천중앙공원에서 지난 4월 30일 부천시 50번째 생일파티인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수 동산 조성’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격적인 기념행사에 앞서 옮겨 심어진 나무가 원활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음식문화개선 아동 뮤지컬 ‘건강음식지킴이 아이와 나무’ 비대면 공연을 시작했다. 올해로 21년을 맞는 ‘음식문화개선 아동 뮤지컬 공연’은 식습관 형성에 중
[금요저널] 부천시는 지난 1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음식문화개선 아동 뮤지컬 ‘건강음식지킴이 아이와 나무’ 비대면 공연을 시작했다. 올해로 21년을 맞는 ‘음식문화개선 아동 뮤지컬 공연’은 식습관 형성에 중
[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5월 12일부터 학습반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학습반디’는 시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부천시는 ‘제38회 복사골예술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등 부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제37회 복사골예술제’에 이어 올해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
[금요저널] 부천시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나들이 명소 3곳을 추천했다. 자연·역사·로봇 등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함께 즐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아이에게 자연의 신비를”…부천자연생
[금요저널]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27일 아리채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요저널] 부천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60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
[금요저널] 부천시는 부천무릉도원수목원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봄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주중 오전에는 나비의 생애와 자연물 꾸미기를 주제로 하는 유아 대상 프로그램 ‘알록달록 수목원’, 오후에는 ‘누구나숲
[금요저널] 부천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달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금요저널] 부천시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권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달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거주지 관계없이 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