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20일까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일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단원구는 생활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습
[금요저널] 안산시는 상록수보건소가 지난 10일 재가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록빛 위로와 희망, 나만의 식물 가꾸기’ 원예활동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이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금요저널] 안산시는 음식점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커피전문점과 분식점 등 소규모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시는
[금요저널] 안산시는 안산휴게소 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안산휴게소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현판을 부착해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식품안심구역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금요저널] 안산시의회가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소비 위축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자영업자
[금요저널] 안산시의회가 10일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
[금요저널] 안산시의회가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 건의안은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
[금요저널] 안산시의회가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최근 잇따른 사고 등으로 신안산선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만큼 안전 관리와 적기 개통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금요저널] 안산시의회가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회기 중 심사한 총 36건의 안건을
[금요저널] 안산시는 지난 9일 안산에너지나눔봉사단이 안산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시설 안전 점검과 수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안산에너지나눔봉사단은 안산시를 비롯해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산협의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안산지부 △한국LP가스판매
[금요저널] 안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1천여 건, 총 126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부과 규모는 상록구가 15만 1천여 건, 385억원이며 단원구는 18만여 건, 876억원이다.지난해와 비교해 상록구는 약 4억 400만원, 단원구는 약 25억
[금요저널] 안산시는 상록수보건소가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기
[금요저널] 안산시는 단원보건소가 어르신의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우리동네 찾아가는 노쇠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안산 지역 65세
[금요저널] 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0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적용 대상은 △안산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