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광군의회는 19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금요저널]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나래’는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부도 방아다리 갯벌에서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바다 갯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된 체험활동은 갯벌에 직접 들어가 다양한 생물을 직접 채집하고 관찰하며 생
[금요저널] 양평군은 지난 16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양평물맑은시장 내 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비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양평군은 2022년도에 이어
[금요저널]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16일 물맑은 양평실내체육관에서 육아나눔터 품앗이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품앗이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금요저널] 서종면 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지난 15일 햅쌀 10kg 50포를 서종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서종 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매년 추석 무렵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양평 햅쌀 10kg 50포를 기부해왔으며 올해 추석에도 변함없이 뜻깊은 기부를 이어 이웃 사랑을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나 멸실신고 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금요저널] 양평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지주연 부군수, 양평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25명의 위원은 경제·사회
[금요저널] 양평군은 지난 14일 ‘제50회 양평군민의 날’을 맞아 캄보디아 시엠립주 대표단을 초청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외입국 계절근로자를 파견해 농촌일손 해결에 적극 협력해준 매니 랑쎄이 시엠립주 부주지사와 뻐으삐섣 뽀삿주 부주지사가 명예군민 대상자
[금요저널] 양평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여 건, 288억원을 부과·고지했으며 10월 4일까지 양평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금요저널] 양평군 강상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말부터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청년 1인 가구, 고령 1인 가구와 사회적으로 고독사 비율이 높은 50~60세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
[금요저널] 양평군은 9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군정운영 및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 조사방식으로 실시된다. 설문 문항은 군정정책, 부서별 주요업무
[금요저널] 양평군이 10월 2일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응시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양평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기회 제공과 취업준비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응시일 기
[금요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 맞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 참치선물세트 52세트를 기탁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출산가정 육아용품, 명절맞이 나눔상자 등을 전달했으며 양평
[금요저널] 양평군은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나 멸실신고 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