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중앙도서관은 8월 23일 시민들의 후속 강의 요청을 반영한 시화 강의 ‘그림으로 만나는 시’의 심화 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연필로 그리는 시 펜으로 그리는 시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의는 황평강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강사는 이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8일 파주시청 어린이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신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의 신
[금요저널]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에 있는 전시관 ‘에코토리움’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 ‘에코토리움’은 환경과 공간의 합성어로 생태학습장, 친환경공간 등의 뜻을 담고 있어 조망과 전시, 학습 등을 경험하는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계획, 수립됐다. 에코토리움은
[금요저널] 파주시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파주시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를 추가 모집한다.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는 임진각 관광안내소에서 순환근무하며 파주시를 방문하는 개별 또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을 다국어로 안내해 이해를 돕는 역할을
[금요저널] 파주시는 11월까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파주시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분과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파주시 고립 가구와 고독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
[금요저널] 파주시는 9월 2일에 탄현면 성동리 646 일원에서 블루스를 주제로 한 ’파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파주시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블루스는 미국 남부의 흑인들 사이에서 일어
[금요저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23년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축제와 지역문화콘텐츠의 인문학적 해석을 결합한 프로그램 ‘인문학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여행’으로 시민들을 만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
[금요저널] 파주시 조리읍은 24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조리읍 실버경찰대원 3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예방 교육은 조리읍 실버경찰대원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사는 파주시 보
[금요저널] 파주중앙도서관은 8월 24일 어린이들이 책을 함께 읽는 ‘독서탐험대’ 6기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탐험대’는 초등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으로 눈으로만 읽던 독서에서 벗어나 소리 내어 읽으며 귀로 듣고 눈으로
[금요저널]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8월 24일 ‘23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동 연수를 진행했다. 교하도서관 문화강연실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교하도서관장과 교육의 진행을 맡은 예술 단체 ‘극단 숨,’ 사
[금요저널] 파주시는 23일 파주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서 2023년 제17기 파주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59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파주농업인대학은 다양한 내외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재 양
[금요저널] 파주시는 9월 25일까지 가정용 화분에 사용할 수 있는 혼합용 미생물을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 내 화초들의 생육에 많은 장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육 촉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 시기 식물은 주로 물을 흡수하는 데 주력하고 양분 흡
[금요저널] 파주시는 가을학기를 맞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금요저널] 파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정비 대상 총 7,285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