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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김교흥 의원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4년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였다.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등 조리식품 총 12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②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③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④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또한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ㆍ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이송체계 혁신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ㆍ전산화단층촬영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이다”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하였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하였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자료 및 ‘해역별 해적위험지수’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싱가포르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 해역 등 해적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다른 연안국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해적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아울러,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하여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임상 산업 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산업계·학회·정부 등 40여명 전문가가 모여 발전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GLP** 분과’와 ‘독성시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이번 출범식에서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과 실태조사 개선, 첨단독성시험의 활성화 등 우선적으로 논의할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식약처는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첫 관문인 비임상 단계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보다 1.6배 높고,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보다 1.7배 높다.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닭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그간 제2차 대책을 통해 인체와 비인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인체 분야에서는 2024년 1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규수가 신설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또한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 시스템인 KONAS를 2021년 구축한 이후 2025년 15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항생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비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식육가공업의 HACCP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인체·비인체 분야 모두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신규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하지만 2차 대책에서는 제도 기반 마련 단계로,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최적 사용을 위한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및 통합감시 등 근거 기반의 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정부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2차 대책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제시하였다.또한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하여 제3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제3차 관리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핵심 분야는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오남용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또한, 지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비인체 분야인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더불어,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 사육·도축 두수 등을 반영한 지표에 추가로 WOAH에서 권장하는 도축 전 생체중 반영 판매량 지표를 도입하여 사용량 추정 정확도를 높인다.아울러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두 번째 핵심 분야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다. 질병예방으로 항생제 사용 기회를 줄이고, 내성균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하면 내성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먼저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한다.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제3차 관리대책에 추가되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체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비인체 분야는 특히, 축산 분야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 제공 및 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또한,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에 노력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자체 방역 역량을 향상시켜 호흡기 등 질병발생 예방을 강화한다.더불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농가를 확대하여 농‧어업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세 번째 핵심 분야는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므로,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감시‧분석하여 매년 제공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또한, 제3차 대책에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 및 새로운 항생제와 보조치료물질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질병부담 수치화 및 미래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 검증 및 관련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네 번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국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정부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한다.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WHO 등 국제기관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저소득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행동변화이다. 정부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상시 추진한다. 특히,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하여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7개 차종 10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7,6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② 니로 전기차 1,5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③ 520i 등 32개 차종 67,878대는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