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
[금요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에너지
[금요저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려면 측량과 감정평가, 회계 등 관계 서류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용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전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위해 단일창구 운영의 일환으로 핫라인인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본 핫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단순 전화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5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