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뒤늦게 안내한 것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평가 시기의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연내 1만3429호의 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특히 올해 구역 지정·고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으로 인해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1만세대가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