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상태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성남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률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정원과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회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뿐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의 심의에 속도를 내 연내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맞춰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전국에서 모인 지방의원들도 적극 호응하며 정책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