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비이에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위해 맞손

바이오가스법 생산 목표제 선제 대응…민간 협력으로 의무 생산 기반 마련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11.09 05:11




아산시-비이에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위해 맞손 (아산시 제공)



[금요저널] 아산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을 강화해 탄소 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산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비이에프 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의무 생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생산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전반에 걸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의무 생산 목표 달성은 물론, 지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인 에너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