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증축→인명사고’…경기도도 위반 건축물 예방 조치 나서야

경기도, 최근 5년 간 위반 건축물 8만 건 이상…용도변경 등 최다 도내에서도 불법 증축·개조, 무허가 등으로 인명피해 수차례 발생 정부·지자체 현황 파악과 조치 지시에도 단속·처벌은 여전히 ‘한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2.11.06 21:07

이태원 참사’로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반 건축물이 즐비한 경기도도 관련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에서도 위반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수차례 발생해온 만큼 대대적인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위반 건축물은 지자체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개조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8만2916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62만362건의 13.4%다. 위반 유형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을 제외하면 용도 변경은 6551건, 대수선은 3349건, 사용승인 1031건 등으로 위반 건수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은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골목 내 해밀톤 호텔이 건물을 불법 증축해 운영하면서 병목현상을 심화시켜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6월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김동식 소방관이 순직했고, 지난 8월에 이천시 투석병원에서 화재로 현은경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건물들은 불법 증축·개조된 탓에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지자체의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 역시도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위반 건축물 현황 파악에 나섰다. 도는 매 분기마다 위반 건축물 발생 현황을 파악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각 시·군의 위반 건축물 관리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