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연말연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상습·고질적 불법 주정차 지역 등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예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작년 동월 단속건수 6,372건대비 올해 11월 단속건수 7,437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및 단속시간유예 종료 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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