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계획

30만원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2회 발송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3.15 13:19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갈수록 누적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덕양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대상은 3,586명으로 체납금액은 2,422,300천원이다.

영치대상자는 2,323명으로 체납금액 1,696,203천원에 달하며 고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덕양구에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2회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촉구하고자 개별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는 체납액을 완납 후 덕양구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를 위해서는 분납하도록 유도해 체납자들의 경제적인 면도 참작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부 의식을 개선해 선량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며 번호판 영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