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비롯해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6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관련 문의나 신고는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에 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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