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반려견과 산책 시 펫티켓 준수 당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필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4.07 14:38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반려견과 산책 시 펫티켓을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펫티켓이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동행할 때 지켜야 할 예의로 일반적으로 산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발생 시 수거 등을 의미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안전조치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27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견주 등의 동행 없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착용 의무 및 배설물 수거 의무 미이행 관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산서구를 위해 외출 시 펫티켓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이나 공장지대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